설립 10년 만에 첫 연례 보고서…명확한 배상 규정 마련 권고
의장 오말리 추기경 "진실과 투명성, 책임감만이 상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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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교황청 산하 미성년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첫 연례 보고서에서 성 학대를 저지른 사제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배상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교황청 관영매체 바티칸뉴스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설립 10년 만에 첫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우선 성 학대 사제에 대한 직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 학대 피해자에 대해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교회의 배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사과 등 훨씬 더 넓은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뒤 내년 보고서에서 배상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의장 숀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허한 말에 피해자들은 지쳤다"며 "교회가 하는 어떤 노력도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진실과 투명성, 책임감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며 "이 보고서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취임 이후 성직자의 교회 내 아동 성추행 사실과 교회의 은폐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며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자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2014년 위원회를 창설,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런 교황청의 노력에도 교황청 내 고위 관계자 등 일부 인사의 항명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 성 학대 사제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비판받기도 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교황의 면전에서 가톨릭교회의 성 학대와 관련, "말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체적 조처가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위원회 의장 오말리 추기경은 미국 보스턴 대교구의 명예 대주교를 역임 중이다. 2002년 보스턴글로브의 보도로 사제들의 아동 성 학대 추문이 드러난 직후 불명예 퇴진한 버나드 로 추기경의 뒤를 이어 보스턴 대주교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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