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강원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정부 간의 첫 번째 지방·중앙 규제혁신 업무협약이다.
양측은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사례 공유, 규제 공동 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진태 도지사는 "규제혁신 동력 확보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맞춤형 규제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이날 오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중소기업, 강원도,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요건 완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 합리화,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등 주요 과제 10건을 논의했다.
주요 과제에는 폐광지역 보전국유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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