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금융거래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40대 A씨는 이달 초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 추천 영상을 시청하고 해외 금융사를 사칭한 N업체를 알게 됐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00만회가 넘는 데다 긍정적인 댓글도 수백개나 됐다. 사기를 의심하지 못한 A씨는 해당 영상 댓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고, N업체가 판매하는 다양한 채권 상품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멕시코 채권이 실제 정유회사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해서 N업체 명의 통장을 안내받고, 투자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며칠 후 급전이 필요해진 A씨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N트러스트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불법 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를 클릭하면 N트러스트의 SNS로 연결되도록 해서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고는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6∼17%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홍보했다.]
또,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투자자가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을 보고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또 N트러스트와 비슷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정상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금융사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또, 금융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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