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입력 2024-10-31 10:00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회계의날 기념식' 열려…회계투명성 기여한 81명 포상·표창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예 대상을 결정해 오는 2026년부터 실제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발표한 IFRS18 기준서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기업·투자자 혼란이 없도록 연내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81명은 포상·표창을 받았다.
철탑 산업훈장 1명(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 근정포장 1명(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대통령 표창 3명(금감원 신규종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 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005250] 전무 등) 등이 수여 대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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