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이어 신협중앙회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합류한다.
신협중앙회는 다음 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현재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는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호금융권은 이달 들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상호금융권은 다주택자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도 지난 24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 등을 사전 예고했다.
새마을금고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지역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를 중단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도 1억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위조합에 발송하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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