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해상 물류 공급망 지킨다

입력 2024-10-31 12:00  

선박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해상 물류 공급망 지킨다
해수부, 선사·선박 대응역량 강화 지원…관련 법률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민간 선사·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이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과 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선박과 육상의 네트워크 연결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으로 운항 통제권을 10시간 동안 상실하거나 선사 시스템이 랜섬웨어(시스템 암호화 후 금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3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 등이 발생했다.
한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선사·선박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해상물류 공급망이 훼손되고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 선사·선박의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강화 ▲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선사·선박에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선사·선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 선박·장비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사고 대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박·장비 등이 민간(국제선급협회)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을 지원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기관 간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정책·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등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오는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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