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행정 부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1인 체제로 마비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정부 부처를 이렇게 장기간 마비시키는 게 바람직한 판단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에서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6인에 대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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