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항목 다각화·제출 서류 최소화…내년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우수한 시공관리 안전검검 업체 선정을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 기준'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시공단계 안전점검은 우수업체 선정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세부 평가 기준이 없어 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 왔다.
조달청은 이번에 심사 항목을 다각화하고 제출서류는 최대한 줄이는 내용의 기준을 제정했다.
사업수행 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해 9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업수행 능력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 경력과 사업자 실적에 큰 비중을 둬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한다.
다만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가격 위주로 평가해, 실적 등이 부족한 신규업체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점검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술인과 사업자 실적은 매년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등록·검증된 자료를 활용한다.
모든 지정신청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기술서로 우선 평가 뒤 1순위 기업에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 처리를 간소화한 것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안전점검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적극 행정의 하나로 세부 기준을 제정하게 됐다"며 "역량 있는 우수업체 선정으로 건설 현장은 더 안전해지고 입찰 절차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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