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준수 위한 정보 요구는 부당 하도급간섭 아냐"

입력 2024-11-05 10:00  

"ESG 준수 위한 정보 요구는 부당 하도급간섭 아냐"
공정위, '부당 경영간섭' 행위 지침에 구체 명문화…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를 내부 지침에 구체화한다. 기업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하도급법상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개정안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해외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수출 대기업이 협력사에 ESG 관계 법령 준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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