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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받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이 인체세포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목적, 시설·장비·인력기준, 준수사항 등이 안내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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