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시키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한 사례 15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시키는 광고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광고도 적발됐다.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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