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실적부풀리기 칼 뽑았다…IFRS17 가이드라인

입력 2024-11-07 10:00  

금융당국, 보험사 실적부풀리기 칼 뽑았다…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제도 개혁으로 보험업권 K-ICS 비율 20%p 하락 추정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원흉으로 지목받아온 무 저해지 상품 해지율에는 원칙모형을 제시했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추가해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가장 쟁점이 돼온 무 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무 저해지 상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주력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리스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다만,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요건하에 선형-로그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앞으로는 보험사별로 무저해지상품의 CSM과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는 현장점검을 하고, 계리법인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해보험처럼 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손해율을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은 30대가 89%, 40대는 103%, 50대는 140%, 60대는 186%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된 회계제도 개혁안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대비 약 20%포인트(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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