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해양 구역법 등 서명…中, 대사 초치 항의
(서울·하노이=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이 남중국해 등 해양의 자국 영유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제정,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에 나섰다.
이에 중국은 자국이 주권을 가진 남중국해 해역을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이들 법에 포함했다며 주중국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해양 구역법, 필리핀 군도 해로법에 서명했다.
필리핀 해양 구역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기준에 따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리핀이 이 지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했다.
필리핀 군도 해로법은 UNCLOS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외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통행을 위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구역을 규정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법들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필리핀 EEZ에서 평화롭게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은 불확실성과 괴롭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해저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률 제정에 따라 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NAMRIA)이 서필리핀해(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 지도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가 전했다.
이들 법안을 마련한 의원 중 한 명인 프랜시스 톨렌티노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이들 법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들 법을) 인정받아 우리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이 주권을 가진 남중국해 해역을 필리핀이 해양 구역법에 불법적으로 포함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 해양 구역법은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의 중국명)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이 법 공포에 따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 황옌다오를 포함한 중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주중국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들 법이 필리핀이 남중국해 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중앙TV(CCTV) 산하 영어방송 채널 CGTN이 전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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