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나토 탈퇴시 상원 3분의 2 동의법' 입법…트럼프측 인사도 공동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실제 결단할 경우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나토 탈퇴를 직접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은 러시아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첫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 탈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 등이 상원 3분의 2의 승인 내지 의회 차원의 행동이 있어야 나토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 법)을 처리하면서 입법화됐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이유로 들면서 '나토 탈퇴 방지법'을 우회하려고 할 경우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다른 조약에서 탈퇴할 때 했던 대로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콧 앤더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은 의회가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대통령이 이를 무시할 경우 대통령은 법정에서 의회와 싸워야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앨런 싱어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법을 무시하고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의회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다는 점 등도 법적 해결 방식을 더 어렵게 하는 요소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탈퇴를 결정해도 나토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나토는 탈퇴 통지 후 1년 뒤에 회원국 자격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탈퇴를 선언하게 되면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나토 자체가 회원국의 기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탈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효과 측면에서는 탈퇴와 같다는 분석에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더라도 나토 주재 대사 임명 보류, 군사훈련 불참 등의 방식으로 나토와의 협력 수위를 약화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다.
나토 탈퇴에 대한 법적 문제와 별개로 나토 탈퇴시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10만명가량의 미군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올 2월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최근에는 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해서도 "세기의 도둑질이다. (GDP의) 3%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승리시 미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공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나토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나토가 강해지길 원한다. 그는 우리가 나토에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