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보혁구도 6대3→7대2로 더 보수화할 가능성에 논쟁
'건강 문제' 대법관 자진사퇴론에 샌더스 "합리적 접근법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연방 대법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미국 진보 진영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무소속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확산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한 사퇴론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70세로 9명 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3명에 불과한 진보성향 대법관 중 최연장자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선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향해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자리가 비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이 더욱 보수화될 수 있으니 차라리 자진사퇴를 유도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임 임명을 맡기자는 이야기다.
미국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년이 없는 종신직이다. 이 때문에 고령으로 사망할 때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대법관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향년 87세로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나이 등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시 백악관의 주인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파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후임으로 임명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가 보수 6명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론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판사들에 대한 승인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사퇴 가능성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사 승인이 중단돼야 한다는 발언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 대법관을 조기 교체할 수 없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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