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수수료 합의는 실패한 것…상한제 법제화 필요" 지적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혜원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수수료 부담 이견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해 "이번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아직 협의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전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네 가지 요구 사항 중 세 가지는 합의가 됐고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어제 상생안이 다시 와서 공익위원들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재 원칙'(차등수수료율·평균 6.8% 이하)에 수정안이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두 회사가 협의에 참여한 태도를 고려하면 새 수정안도 이 원칙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입점업체들이 원하는 수수료율 상한은 5%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말처럼 합의 도출은 사실상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빠르게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측의 전략이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아예 법률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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