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NS에 우크라전 기밀유출' 병사에 징역 15년형

입력 2024-11-13 07:48  

미 법원 'SNS에 우크라전 기밀유출' 병사에 징역 15년형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지난해 미국의 국방 기밀을 온라인에 올려 전 세계를 뒤흔든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 일병에 미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A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이날 국방정보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세이라에 이처럼 선고했다.
테세이라는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국방정보를 고의로 소지하고 전파하는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체포된 이후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경감받는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2021년 기밀취급 인가를 받은 그는 기밀문서 내용을 받아적어 채팅방에 유출했고, 기밀 표시가 선명한 문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출 정보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상황과 탄약 재고 등 민감한 군 기밀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테세이라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초래한 모든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면서 "모든 책임과 결과는 나 자신이 감내해야 함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테세이라의 기밀 유출 사건은 2010년 각종 문서와 영상 및 외교 전문 등 70만여 건이 유출된 위키리크스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미국 내 보안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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