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목록 심사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 가능해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다.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 도착 전 수입 통관을 끝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입됐지만 '적재화물 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업무시간 이후 끝날 경우 수수료를 내고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로 통관을 미뤄야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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