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앞으로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시장 등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은 어촌계 관리·감독을 지구별 수협이 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는데, 시행령에는 시정명령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가권이 있는 시장 등이 어촌계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업종별 수협 조합원 자격에 추가하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의 어업 질서 확보를 위해 어촌계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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