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2027년 9월 전면 시행

입력 2024-11-20 11:00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2027년 9월 전면 시행
현장 의견 반영…정부 "농가의 시설 개선 기간 확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시행 시점을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에 이어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2018년 산란계 사육 면적을 확대하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산란계를 기르려는 농가는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규격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존 농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법 개정 이전에 시설을 갖춘 농가는 시설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새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들은 새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의 사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수가 감소하고 계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산란계 농가 1천여곳 중 480여 곳이 기존 사육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기준 확대 전면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해,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 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높이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등 산란계 농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설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해 지원 한도를 높이고 노후 시설 농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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