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인터뷰서 "인수 막으려 유상증자"…MBK "긴박한 결정 주장은 급조된 변명"
고려아연 "악의적 오역과 짜집기로 인터뷰 취지·내용 왜곡…법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송은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20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획한 것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려아연은 반박 자료를 내고 "인터뷰 취지나 내용을 왜곡한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MBK·영풍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유상증자를 시도한 데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하며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내야 할 필요성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유상증자)이 회사와 주주, 직원에게 좋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시야에 갇혀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최 회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약 이러한 유상증자 철회를 통해서 필패가 예상됐다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것(유상증자)을 더 추진해 볼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MBK·영풍 연합은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최 회장의 발언은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인 MBK·영풍과의 지분율 대결을 위한 도구로 사전에 계획됐음을 반복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 전문가를 인용해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진정한 목적이 자신의 경영권 유지에 있었다는 점과 유상증자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라며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긴박하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급조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철회신고서에 기재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재무구조 안정화' 등 당초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봤다.
MBK·영풍은 "중요 사항 거짓기재 등 허위 공시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공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의 누락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MBK·영풍 연합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오역과 허위 짜깁기"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반박 자료에서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마치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발언인 것처럼 허위로 적시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오역과 허위로 짜깁기된 내용을 근거로 법조계 관계자라는 확인되지도 않는 익명의 관계자까지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블룸버그 인터뷰 영상과 실제 영문기사가 있는 만큼 정확히 확인하면 (MBK·영풍 연합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면서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사회 권한과 독립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이며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MBK ·영풍 측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을 볼 때 MBK·영풍 측이 주장하는 지배구조 개선 약속도 언론과 국민을 현혹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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