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이력이 있는 방아잎, 돌나물, 고수 등 농산물 8종에 대해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의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은 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을 감소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다.
이에 따라 해당 농산물 출하 전 일자별 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아울러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폐지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감·배 등에 살충제 용도로 사용됐으며 지난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됐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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