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윤리위, 1만달러 송금기록 확보…트럼프 측 "범죄 정황 없어" 반박
공화vs민주 힘겨루기로 조사보고서 공개 불발…트럼프, 밴스 특파해 인준 강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트럼프 2기'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맷 게이츠(42) 지명자가 과거 1년 6개월 간 수십차례에 걸쳐 두 명의 여성에게 1만 달러(약 1천400만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하원 조사에서 포착됐다.
돈을 받은 여성들은 앞서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어, 앞서 불거졌던 게이츠 지명자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더해 성비위 논란이 한층 거세지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윤리위가 확보한 기록에는 게이츠가 페이팔·벤모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만 달러 이상을 두 여성에게 지급한 내역이 포함됐다.
두 여성은 앞서 윤리위의 비공개 조사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성관계의 대가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17년 7월 플로리다의 한 호화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게이츠가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이던 자기 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인 알렉스 파이퍼는 "법무부는 게이츠의 금융거래 대부분을 살펴봤으나 범죄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담긴 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게이츠가 법무장관 지명 직후 하원의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조사 대상 의원이 사퇴하면 윤리위에 관할권이 없어지므로 조사를 종결하고 보고서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보고서는 지난 15일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하원의원이던 게이츠는 법무장관 지명이 발표된 지난 13일 당일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원 윤리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위원들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원장인 마이클 게스트(공화·미시시피) 하원의원은 "위원회가 보고서 공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원인 수전 와일드(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게스트 위원장의 설명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며 "합의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하원 윤리위는 공화당과 민주당 각 5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러 차례 투표에서 찬반이 5대5 동률을 이뤘다고 한다. 윤리위는 보고서를 완성한 뒤 12월에 다시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게이츠의 인준안 처리 권한을 가진 상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기록이 인사청문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FBI 수사 당시 게이츠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게이츠를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인준 절차를 앞두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워싱턴으로 급파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게이츠와 함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의 압박 속에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대오를 이탈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게이츠는 면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해명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기된 의혹은 허위라며 청문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당선인은 면담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트럼프 효과'에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해야 할 의제에 충실한 내각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두 사람과 면담한 뒤 인준 절차가 "집단적 린치"로 변질되고 있다며 게이츠의 편을 들었다.
그는 "나는 유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파괴하는 과정을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게이츠는 왜 자신이 법무장관이 돼야 하는지 소명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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