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찬성 41%·반대 58%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14일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1.36%(9천444표), 반대 58.64%(1만3천392표)로 잡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선거인 수 3만436명 중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2만2천836명으로 투표율은 75.03%였다.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합의안이었지만 이번 부결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안팎으로 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에 3년치(2023·2024·2025년) 임금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수가 전체 임직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부결은 삼성전자에 큰 부담일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 역시 오랜 시간 협상에 나선 만큼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7월 8일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선 뒤 7월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8월 대표교섭권을 잃은 전삼노는 10월 초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한 후 10월 17일 본교섭을 재개하고 이달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 직원 12만5천명 기준 약 2천500억원 규모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적용한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 20일 기준 3만6천685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12만5천명)의 30% 수준이다.
현재 조합원 가운데 소수의 인원만이 평균 임금인상률 5.1%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노사는 오는 23∼24일에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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