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요구한 신규이사 일부 법적 결격사유"

입력 2024-11-25 12:13  

고려아연 "영풍·MBK 요구한 신규이사 일부 법적 결격사유"
이사회 열고 임시주총 소집 청구 심의…집행임원제 도입에도 부정적
"신규이사 후보자 추가 심의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이 25일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연합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며 나아가 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연합에 신규 이사 선임에 관한 결격 사유를 해소할 방안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영풍·MBK 연합의 회신이 오면,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풍·MBK는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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