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강남권 종부세↑…반포 아리팍 84㎡ 587만→650만

입력 2024-11-26 16:00   수정 2024-11-26 17:03

'집값 급등' 강남권 종부세↑…반포 아리팍 84㎡ 587만→650만
은마·잠실5단지도 갑절로 뛰어…올해 '집값 급등분' 내년 종부세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부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는 1월1일 조사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급등세를 이어간 것을 고려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이보다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 과세인원 서울·세종서 13%대 늘어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천명(11.6%) 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증가했으나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크게 늘었다.
과세인원 증가율은 서울 13.2%, 인천 14.8%, 세종 13.4%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1.52% 올랐고 지역별로 세종에서 6.44%, 서울에서 3.25%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가격이 크게 뛴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천원으로 두 배가량 내야 한다.
82.61㎡의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천원으로, 작년(70만5천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각각 은마아파트는 17.35%, 잠실주공5단지는 29.95% 상승한 영향이다.

◇ '아리팍' 종부세 62만5천원↑…올해 집값 급등분, 내년 세부담 반영
반포 신축 아파트들의 종부세 부담도 늘었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의 경우 84㎡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작년엔 종부세를 587만6천원 냈지만 올해는 650만1천원을 낸다. 62만5천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천원에서 406만3천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천원에서 405만7천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말에 공시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도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시세 50∼60억원대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절세 서비스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올해는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컸기 때문에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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