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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국제표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은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 유출을 막아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기존 15가지에서 국제표준과 같은 35가지로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국산 의료기기 해외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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