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본부세관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은닉 체납 재산 1억1천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세금을 체납한 기존 업체와 같은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스마트 체납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분석하고 가택을 수색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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