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게임사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 첫 대법 판결서 상고기각
넥슨 "이용자 신뢰회복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황윤기 기자 =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천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중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씨 간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가 됐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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