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전문 자격시험 일정 발표…"2026년부터 투자권유대행인 시험도 1회씩 늘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의 시행 횟수가 내년부터 종전 연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자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은 펀드매니저 업무를 하려면 꼭 따야 하는 자격이며, 자산운용사 취업에 필요한 조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내년에는 이 밖에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 각 3회, 투자권유대행인시험(증권·펀드) 각 2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도합 19회의 시험이 실시된다.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의 과목은 일부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을 조정했고, 변경 사항은 내년 5월 시험부터 반영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업계와 응시생의 요청에 따라 1회 확대를 결정했고 2026년부터는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 시험도 각 1회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 등이 응시하며, 그 외 다른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일정 등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license.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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