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주항공[089590]과 케이엔에스[432470] 등 52개사의 2억7천329만여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제주항공과 써니전자[004770] 등 2개 사의 550만5천147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제주항공은 364만7천274주(총발행 주식의 4.52%), 써니전자는 185만7천873주(5.06%)가 해제 대상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이엔에스[432470], 쓰리빌리언[394800], 노머스[473980] 등 50개사의 2억6천779만7천186주가 의무보유등록이 끝난다.
총발행주식수 대비해 해제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케이엔에스(66.12%), 진영[285800](60.26%), 나라셀라[405920](51.88%)였다.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3곳은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900120](6천43만주), 엘에스머트리얼즈[417200](3천338만주), 에쎈테크[043340](2천300만주)로 집계됐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