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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PEF 협약' 논란…방시혁 거액 차익에도 공시 없어

입력 2024-11-29 15:19  

하이브 상장 'PEF 협약' 논란…방시혁 거액 차익에도 공시 없어
풋옵션 대가로 펀드들 30% 수익 약속…회사 측 "법적 문제 없어"
업계 "IPO 전에 드물지 않은 계약"…방 의장 이미지엔 부담될 듯

하이브 상장 PEF 협약 논란방시혁 거액 차익에도 공시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의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PEF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하이브는 당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계약을 기업공개(IPO) 전 미리 공시하지 않아 물밑에서 거액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스틱은 하이브의 지분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11.4%를 갖고 있었다.
방 의장은 자신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가 실패하면 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IPO 성공 시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거금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방 의장도 4천억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연예계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는 IPO '대어'로 주목을 받았는데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컸다.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천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2주여 만에 종가 기준 14만2천원까지 밀린 뒤 반등했다.
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IPO 전 유사한 계약을 맺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PEF는 상장 여부가 불분명한 업체에 투자하며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풋옵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주주도 이에 대한 대가로 IPO 성공 시 차익 일부를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약 내용을 IPO 전 미리 공시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하이브와 PEF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계약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해상충' 성격이 없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도 "IPO 시장은 원래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계약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다"며 "PEF는 IPO 뒤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파는 것이 당연한 만큼 이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상 하자 여부를 떠나 방 의장의 이미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방 의장이 받았던 차익 배당금을 대부분 회사에 귀속시켜 사익 추구라고 얘기하긴 애매하다. 단 IPO 때 비공개 계약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챙겼다는 대목은 시각에 따라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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