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태 원안위원 제척 건 놓고 용역 진행…논의 후 규정 정비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지난해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받았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원안위 위원 제척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용역과제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이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를 위한 안전성 심사에 직접 참여했고 심사 질의서에 심사자로 서명이 된 경우 제척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 "제척돼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균태 원안위 위원이 의결에 앞서 원안위 표결에 의해 제척된 사례를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경우가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냐는 질의에 '실질적 관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지적하며 KINS 직원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해당 위원은 사안을 미리 검토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며 당사자가 기피하거나 회피 신청을 통해 해당 안건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관련 사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작성됐으며, 8명 중 5명은 제척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명은 심사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중 2명은 위원의 기피신청이나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위원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2022년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 인선 당시 본인 참여 사업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셀프 심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보고서는 이후 김 위원이 원안위에서 이전에 심의된 안건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 과거 안건을 심의한 위원 모두 '처분'에 참여한 것이라며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제척 제도의 기본적 취지 형해화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사항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위 위원이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 경우 원자력안전 R&D 사업계획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김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제가 평가단을 별도 구성해 선정을 실무적으로 이미 마친 만큼 의결 사항에 제척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김 의원의 제척 이후 관련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석해 4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원안위는 이번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 위원들이 제척 관련 사항을 논의해 결론을 내리면 이에 따라 조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용역이 지난 8월 마무리됐지만, 이후 빠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에도 회의가 여러 차례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 28일 204회 회의에서도 한수원에 부과한 과징금을 감경하라는 행정심판 결과를 놓고 재처분하는 안건을 놓고 김 위원이 앞서 처분한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다 한 차례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위원장이 오는 대로 이를 최대한 빨리 논의하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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