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서 언론인 간첩 혐의 7년형 선고' 규탄…"즉각 석방해야"

입력 2024-11-30 05:52  

美, '中서 언론인 간첩 혐의 7년형 선고' 규탄…"즉각 석방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언론인 둥위위가 간첩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우리는 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한 선고로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그의 체포와 선고는, 중국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법과 자국 헌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베테랑 언론인이자 편집자로 미중간 인적 관계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린다"고 밝혔다.
앞서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둥위위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실 부주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중심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다.
명문 베이징대 법학원을 나온 그는 1987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 입사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가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중도적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왔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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