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공시서 연체율 10% 이상 36곳, 1년 만에 2.6배로…금융당국, 부실정리 시동
저축은행 M&A 큰 장 서나…OK금융, 상상인저축 실사 곧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여파 등으로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가량은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국(19.37%),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038540](15.06%) 등 순이었다.
작년 3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곳은 14곳(17.7%)에 불과했지만, 일 년 새 대폭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 넘어선 곳도 솔브레인[357780](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에 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시장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연체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애초 3곳을 통보했지만 1곳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이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단계와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 인력·조직운영 개선 ▲ 경비 절감 ▲ 영업소 관리 효율화 ▲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 부실자산 처분 ▲ 자본금 증액 ▲ 이익배당 제한 ▲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예금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혼란을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월례 간담회에서 저축은행들의 적기시정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대상이 조금 있다"며 "다만 이는 업권 전반에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저축은행 1~2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 부실 정리가 아닌 경영 개선과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에 구조조정 '큰 장'이 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수 곳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실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내년에도 계속 쌓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노리는 시도들도 잇따를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이달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 작업에 착수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의 3분기 BIS비율은 10.23%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 11%를 밑도는 등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상인저축은행 이외에도 현재 시장에서는 HB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을 잠재 매물로 거론한다.
저축은행 사태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대형화가 꼽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영업규제를 재검토해볼 수 있다"며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구역 일부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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