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즉석면류를 수출할 때 추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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