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다.
이 기간 해수부와 해경은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 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 관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달 19일 전북 어청도 인근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3억원을 징수한 뒤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중국 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