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픈손가락' 차남 헌터 사면…애끓는 부정에 입장 번복

입력 2024-12-02 10:53  

바이든 '아픈손가락' 차남 헌터 사면…애끓는 부정에 입장 번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퇴임을 한달 남짓 남겨둔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54)를 사면했다.
이는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1일 저녁(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권 행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오늘 나는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사면 결정을 내렸으며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사면장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헌터와 그 가족과 함께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에서 올해 추수감사절(11월 28일 목요일) 연휴를 보내고 토요일인 30일 밤에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바이든과 백악관은 그간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다. 우리의 답은 그대로다. 안 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델라웨어에서 헌터가 재판을 받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배심원단 결정에 따른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에서는 총기 법령 위반으로 올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탈세로 기소돼 9월에 재판을 받기 직전에 유죄인정을 했다. 양쪽 다 연방법 위반이다.
총기 법령 위반 기소 내용은 헌터가 2018년에 총기를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에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에 체크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헌터는 마약 중독자로 알려졌다.
탈세 기소 내용은 140만 달러(2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법조문상 헌터에게 이론상 적용될 수 있었던 최고 형량은 총기 법령 위반 사건이 25년, 탈세 사건이 17년이었다.
다만 연방법원의 형량 선고 가이드라인을 감안하면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형을 아예 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AP통신은 헌터 사건들을 수사해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즉각 답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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