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 유형 제시해 법 위반행위 예방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운영지침은 연동계약 체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 성실한 협의가 이뤄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동제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나누거나 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쪼개기 계약', 동일한 원재료인데도 별개로 분리해 견적서에 명시하는 행위 등은 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