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등 30곳 적발

입력 2024-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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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등 30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 무인판매점 약 6천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점 약 5천 곳, 무인판매점 약 1천 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각각 16곳, 14곳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 진열·보관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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