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연말까지 신고시 설연휴 전 지급받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받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던 환급금 144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일괄신고'로 환급 신고를 마쳤다. 약 한 달 뒤 144만원은 통장에 입금됐다. 이 덕에 김씨는 일을 며칠 쉬면서 그간 미뤄온 치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김씨처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을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올해는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이날부터 한 번 더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됐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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