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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에 수산물 폐사증가…양식어종 바꾸고 양식장 이전 지원

입력 2024-12-05 11:00  

고수온에 수산물 폐사증가…양식어종 바꾸고 양식장 이전 지원
해수부, '수산·양식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발표
폐사 잦은 지역 '복원해역' 지정하고 입식량·시설 관리
어획량 급증·급감하는 수산물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

(세종=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 어종을 바꾸거나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어획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수산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이 지난 56년 동안 약 1.44도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수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 구축' 비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 수산물 생산 370만t(톤) 유지 ▲ 어가 소득 6천500만원 달성 ▲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 세 가지 달성 목표를 세웠다.
고수온에 수산물 폐사증가양식어종 바꾸고 양식장 이전 지원
우선 기존의 어업·양식 제도와 시스템을 손본다.
고수온에서 양식이 가능한 대체 품종을 보급하거나 양식장 이전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특히 '광역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기존 허가 지역을 떠나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거나 양식장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강도형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어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 전환 등을 지원하고, 동시에 따뜻한 바다에서 양식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대책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식장 이전이나 면허·업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심의 기구에서 의결 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양식장 재배치나 면허 전환 때는 지역·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기존에 허가받은 어업 해역에서 어업하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 지역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구획 어업은 지역 이전을, 낚시선업 등 기타 어업은 업종 변경을 각각 돕는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 규제 1천529건 중 어선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관련 규제를 제외한 740건 이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8년부터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고 어업인끼리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 그 안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이다.

앞으로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 등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입식량과 시설, 품종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강 장관은 "가령 (올여름) 멍게 폐사 피해가 컸던 통영 같은 지역을 복원해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 품종 양식이나 신규 양식 품종 개발 등 대책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예측 모델인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해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수매와 방출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 등 6종인 물가관리품목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든 어종을 추가하고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해 글로벌 공급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획량 급감 또는 급증으로 가격 변동이 심해지는 어종을 일시적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어업인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만든다. 최소한의 출어 비용을 보전해주는 신규 보장형 보험을 발굴하고, 양식업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조성하면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으로 잡은 작은 참다랑어를 키워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내년에 어종·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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