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13년간 짬짜미를 한 제강업체들에 총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일부는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5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만호제강[001080]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고려 5억2천만원, 만호 5억1천900만원, DSR 3억1천500만원이다.
와이어로프란 철심으로 만들어져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밧줄을 말한다.
이들은 2009∼2022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세 회사는 일단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기존에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 해는 만호, 짝수 해는 고려가 번갈아 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가 입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거나 카카오톡·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됐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세 회사는 34건의 입찰 모두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 온 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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