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전체 전자금융업자(PG업체)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전자금융업계에 건전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자 등 22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중소형 전자금융업자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하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 의무를 위반해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또 비상 대응조직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지 않아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정상화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다.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에 연관되거나, 온라인 도박 등에 연루된 불량 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해 전금업자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정산대상금액 별도 관리 등 최근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선 추진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 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하고,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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