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식품 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업체도 인력 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문제를 겪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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