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취업 외국인 건강진단 절차 개선…여권으로 신분 확인

입력 2024-12-09 14:2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식품 분야 취업 외국인 건강진단 절차 개선…여권으로 신분 확인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식품 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업체도 인력 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문제를 겪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