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알림톡 발송 사후 동의 방식 검토…"확정된 바는 없어"
중소문자사업자·통신사 수익도 연쇄 감소 전망…IT 취약계층 소외 문제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드 사용 정보 수신을 신청한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보안과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정보성 메시지를 옵트아웃(사후 동의) 방식으로 카톡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성 메시지는 실시간 결제금액, 승인내역 등 카드 이용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 사용에 관한 안내 정보를 말한다.
카드사들은 정보성 메시지 수신을 신청한 고객에게 이를 문자, 카카오톡, 카드사 앱 푸시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도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면 정보성 메시지를 카톡 알림톡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후 동의 방식을 적용하면 카드사가 메시지 수신 신청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먼저 이를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고객은 카톡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객에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기에 사후 동의 방식은 그간 허용되지 않았는데, 데이터 비용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낮아지자 카드사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다.
카드사가 카카오톡에 내는 알림톡 발송 비용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에도 은행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피싱 등 우려로 인해 실행하지는 않았다.
사후 동의 방식의 알림톡 발송이 허용되면 문자 메시지에 비해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카카오톡은 2022년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크고 작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같은 장애가 소비자가 카드 결제 승인 내용이나 카드 분실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면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올해 5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던 만큼 민감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이미 일부 카드사들은 사후 동의 방식으로 정보성 메시지 알림톡을 발송하기 위해 카드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관을 변경한 카드사의 이용자는 카카오톡을 평소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보성 메시지를 받기 위해 카카오톡을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층 등 IT 취약계층은 카드사 알림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사들과 중소 문자사업자들은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자 수신 방식을 선택한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는 전산에 찍힌 고객의 카드 사용 내용을 문자 사업자를 통해 고객에게 전송한다.
문자 수신을 택한 고객이 많을수록 중소 메시징 사업자와 이들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통신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이 더 저렴한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들의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통신사가 얻는 수익을 수백억원대로 추산했다.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정보성 메시지 알림톡 전환 허용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부여해 문자 사업자와 불공정 경쟁 구도를 만들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2021년에 정책을 검토할 때는 문자 사업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으나 이번에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서비스는 문자보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싱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아직 해당 방식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면서 "정보성 메시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알림톡 전환이 이뤄지고 연체 정보 등 중요 신용 정보는 전송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림톡 수신을 거부한 소비자에게는 기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택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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