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임원 내부통제 위반 기준 중대한 손실 자기자본의 2%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때 중대한 손실의 기준은 자기자본의 2%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 검사의견서를 보내기 전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권역별·자산규모별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내부 위원과 금감원 옴부즈맨과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논의 결과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 사실', '증대성 판단사유' 등을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보낼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시 자체 시정조치와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 특례 사유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여부 판단시 중대한 손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자기자본 1조5천억원 미만 금융회사는 100억원, 1조5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은 300억원, 2조5천억원 이상은 500억원 이상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둔 문서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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