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입력 2024-12-11 17:2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금융위, 하나은행·하나생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도 부부 사망 시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금융 정보 서비스 등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조각투자 업체 6곳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을 통해 개별 상품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여건을 개선해 줬다.
SK증권[001510]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