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절역∼서울대입구역 서부선 16년만에 실시협약 의결

입력 2024-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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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서울대입구역 서부선 16년만에 실시협약 의결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지정 취소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도시철도 사업 실시협약이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부선 민간투자 사업은 서울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15.8㎞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이고, 사업 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우이-신설선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2017년 9월부터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신설동역, 2호선)의 도시철도사업(11.4km)이다.
아울러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창릉역 운영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지정취소됐고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져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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