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합의 '법인세 최저 15% 적용' 정책…하원 승인 남아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년 도입을 추진한다.
12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전날 승인했다.
향후 법안은 하원에 제출되며, 승인되면 도입이 확정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세제 혜택을 받고 대규모 해외 투자에 나선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태국 투자청(BOI)을 통해 최대 1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쭈라판 아몬위왓 재무부 차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도입 발표와 시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투자 환경을 명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연간 100억밧(약 4천242억원) 이상 세수를 늘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에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다.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자국 진출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인 '베트남 투자지원 펀드' 조성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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